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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지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하세요...약값을 지원해드립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은 복지정보- 2

 

 

혹 가족이나 친지중에 치매가 의심되면
가급적 빨리 보건소에 가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보기 바랍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받아서 빨리 약을 먹으면
본인도 건강하고, 가족도 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발병후 진단받는 기간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입니다.

조금만 일찍 진단을 받고 약물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혹 <치매환자>가 있으면 주소지의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등록만 하면 매달 약값을 3만원(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사실상 국가에서 <치매약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등록한 사람에게만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60세 이상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사(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는 약을 먹으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포함)가 4인가족 기준시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155,293원이하이고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174,976원이하의 가구는 모두 포함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과 함께
대상자 주민등록 관할지역 보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치매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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