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상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작
서비스 확대(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길 열려…
○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모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 동안 장애인의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서비스 등이 추가 지원되어 그 동안 대중목욕탕과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단가는 기존의 동일한 단가(시간당 8,000원)와는 달리 평일 주간에는 8,300원, 주말이나 휴일에는 9,300원으로 차등지급되어 그동안 기피되어왔던 주말이나 휴일의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활동지원제도의 기본급여는 월350,000원에서 860,000원까지 4등급으로 차등 지급되며, 장애인 단독가구 지원 등 8가지 항목에 대하여도 월 83,000원부터 664,000원까지 차등으로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활동지원제도의 급여비용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가 8,300원, 방문목욕은 64,160원(가정內), 71,290원(가정外), 방문간호는 28,700원(30분 미만), 36,650원(60분미만), 44,600원(60분 이상)으로 최종 고시되었다.
【활동보조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 분 |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
신청자격 |
ㅇ 6~64세 1급 장애인 |
ㅇ 6세~64세 1급 장애인 |
대상자 |
ㅇ 전국 35천명 |
ㅇ 전국 5만명 |
급여내용 |
ㅇ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
ㅇ 활동보조 ㅇ 방문목욕 ㅇ 방문간호 ㅇ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
급여량 |
ㅇ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ㅇ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ㅇ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ㅇ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
장애등급 심사 |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시군구 |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ㅇ (심의)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ㅇ (선정) 시군 |
이의신청 |
ㅇ (심의) 시군구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
ㅇ (심의) 시군 이의신청위원회 |
본인 부담금 |
ㅇ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기초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ㅇ 독거특례
|
ㅇ 기본급여 : 1~4등급 - 기초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6~15% *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천원) ㅇ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 2~5%(최소 본인부담율) |
제공인력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교육기관 : 시도 지정 ㅇ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제공기관 |
ㅇ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지침)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ㅇ 시군에서 지정(지정기준 : 고시) ㅇ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소요재정 |
ㅇ 64억원(’10년)
|
ㅇ 86억원(’11년) - 활동보조(1~9월) 53억원 - 활동지원(10~12월) 33억원 |
시행주체 |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 개발원 |
【급여 내용】
○ 기본 급여
등 급 |
인정 점수 |
기본급여 |
비 고(아동 급여현황) |
1 등급 |
380 ~ 445 |
86만원 |
|
2 등급 |
320 ~ 379 |
69만원 |
|
3 등급 |
260 ~ 319 |
52만원 |
아동 1등급(320~445) |
4 등급 |
220 ~ 259 |
35만원 |
아동 2등급(220~319) |
○ 추가 급여 :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
구 분 |
사 유 |
가산 월 한도액 |
가구 특성별 지원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664천원 |
중증 1인 가구 |
166천원 | |
중증 장애인 가구 |
83천원 | |
취약 가구 |
83만원 | |
출산 가구 |
664천원 | |
자립생활 지원 |
학교생활 |
83천원 |
직장생활 |
83천원 | |
자립준비 |
166천원 |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고 비치된 작성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호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