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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