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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부터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이상인 대상자

 급여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급여제공 시간 : 기본시간 월42시간 ~ 103시간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10시간~80시간 추가시간 제공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초과 21,000~91,200원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무료, 차상위초과 1,600~33,200원

기 관 명

주 소

전 화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2동 22-41

472-8300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6동 477-1

465-095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6동 517-28

444-0440

다사랑실버케어

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

안양4동 1195-5 4층

458-4600

 제공기관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8045-4163),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8045-5580) 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장애인활동지원「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안내

경기도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국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추가급여 받고 있는 분들로, 추가급여액의 5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원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면제, 차상위초과 800~16,600원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매월 25일까지 본인부담금 선납 후 서비스 제공

급여내용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추가지원

-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사용 가능

국비 급여(월별)

도 자체 추가급여

(월별)

기본 급여(등급별)

추가급여

1등급 86만원(103시간)

1. 독거 : 최 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2. 출산 664천원(80시간)

3.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4.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83천원(10시간)

1. 최 중증 : 332천원(40시간)

중증 : 83천원(10시간)

2. 출산 : 332천원(40시간)

3. 자립준비 : 83천원(10시간)

4.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 41.5천원(5시간)

2등급 69만원(83시간)

3등급 52만원(63시간)

4등급 35만원(42시간)

❍ 추진체계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활동보조인 파견) ↔ 시․군(비용 지급)

※ 별도의 이용계약 체결 절차 없음(기존 국비추가지원 대상자)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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