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75만원 미만 |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
81만원 이상 ~83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연금액 |
´13.01 ~ ´13.0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3.04 ~ ´14.03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4.8만원미만 |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연금액 |
´13.01 ~ ´13.0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3.04 ~ ´14.03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0.8만원 미만 |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연금액 |
´13.01 ~ ´13.03월 |
151,4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3.04 ~ ´14.03월 |
154,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른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창하시고, 주수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
• 소득·재산신고서【서식 2호】(신청장소 비치)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서식3호】(신청장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10호】1부 (신청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대리수령신청서【서식11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해당 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공제범위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5조, 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 최고급여액 174,600원)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소득 및 재산의 공제범위, 부채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고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공제
개인별45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임시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그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5조, 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 최고급여액 174,600원)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알기쉬운 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