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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5%)÷ 12월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3.01 ~ ´13.0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3.04 ~ ´14.03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소득인정액

124.8만원미만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3.01 ~ ´13.0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3.04 ~ ´14.03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3.01 ~ ´13.0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3.04 ~ ´14.03월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른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창하시고, 주수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

• 소득·재산신고서【서식 2호】(신청장소 비치)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서식3호】(신청장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10호】1부 (신청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대리수령신청서【서식11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해당 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공제범위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5조, 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 최고급여액 174,600원)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소득 및 재산의 공제범위, 부채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고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공제

개인별45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임시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그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5조, 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 최고급여액 174,600원)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알기쉬운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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