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부터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이상인 대상자
급여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급여제공 시간 : 기본시간 월42시간 ~ 103시간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10시간~80시간 추가시간 제공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초과 21,000~91,200원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무료, 차상위초과 1,600~33,200원
기 관 명 |
주 소 |
전 화 |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
안양2동 22-41 |
472-8300 |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안양6동 477-1 |
465-0950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안양6동 517-28 |
444-0440 |
다사랑실버케어 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 |
안양4동 1195-5 4층 |
458-4600 |
제공기관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8045-4163),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8045-5580)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장애인활동지원「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안내
경기도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국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로, 추가급여액의 5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원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면제, 차상위초과 800~16,600원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매월 25일까지 본인부담금 선납 후 서비스 제공
❍ 급여내용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추가지원
-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사용 가능
국비 급여(월별) |
도 자체 추가급여 (월별) | |
기본 급여(등급별) |
추가급여 | |
1등급 86만원(103시간) |
1. 독거 : 최 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2. 출산 664천원(80시간) 3.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4.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83천원(10시간) |
1. 최 중증 : 332천원(40시간) 중증 : 83천원(10시간) 2. 출산 : 332천원(40시간) 3. 자립준비 : 83천원(10시간) 4.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 41.5천원(5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
3등급 52만원(63시간) | ||
4등급 35만원(42시간) |
❍ 추진체계
- 장애인 ↔ 활동지원 제공기관(활동보조인 파견) ↔ 시․군(비용 지급)
※ 별도의 이용계약 체결 절차 없음(기존 국비추가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