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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시급 625원을 지급하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니 시정바랍니다.

1.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에 대한 160시간 근무에 대하여 시급625원을 처우개선비를 100,000원(625원 *160=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약5%로 수가인상하여 처우개선비100,000원을 지급하는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가방문요양의 수가는 작년 878,900을 그대로 묶어둔채 4시간숫가를 39,740원에서 42,44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전에 근무시간이 4시간씩 22일을 근무를 하여88시간을 근무를 하여 6500원씩 572,000원을 받아왔으나 인상된 사간당 숫가로 8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른 처우개선비 625원을 지급하하는 결정에 의거 7,150의 시급이 결정된바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586,300원(7,150원*82=586,300원)이 되어 실질적인 인상은 14,300원이 되었습니다. 정책취지는 요양보호사의 경제적인 증가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에는 근로시간 감소만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2.근로시간 감소로 인하여 대상자의 서비스시간은 월 8시간씩 감소를 하였습니다. 22일경우에는 약 3시간 30분만 이용하게 된것입니다. 하루 4시간만의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는 시간입니다. 시간당 숫가 인상으로 인한 자부담비 15%부담은 증가된것입니다. 서비스의 시간은 감소하고 자부담비는 증가하였습니다.

3.재가센터는 국가 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인데 국가에서 월급을 지정하여 도래도 하지 않은 임금을 선지급하라는등 강압적인 자세로 개인적인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의 지급에 따른 사대보험의 인상과 퇴직금의 인상등 여러 요인은 적용도 안되 날조된 정책의 시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많은 일조를 한 재가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홀대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첨부하여 정책의 문제점은 주야갼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숫가의 150%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분은 어떻게 주야간보호시설로 이동시킬수 있습니까? 참 너무나 탹상공론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월20일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만이 50%로 서비스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일요일과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데 이시간대에는 보호자들과 같이 상주하고 있는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녕 이정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지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처우개선비 만큼 월 숫가를 인상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처우개선이 펼요하며 대상자들의 서비스 시간도 보장 받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재가센터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책의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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